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313 작성일2017.01.30

지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아빠꺼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요.

궁금한게있어서 지식인에 글 올립니다.


이번에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해서 의료비 돈을 저희 아빠께서 지불했는데..

현재 할머니는 큰아빠랑 살고계시고 등본에도 나와있거든요.

어떻게하면 할머니의료비를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alba****
은하신
교통, 길찾기 37위, 연말정산 21위, 주식, 증권 분야에서 활동

연말정산에 올리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할머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할 경우 큰아버님이 연말정산하면서 거기에는 할머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만 못 가져오는게 아니라 다른 전체 항목을 못 가져 옵니다.


따라서 형제분간에 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2017.01.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