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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아빠꺼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요.
궁금한게있어서 지식인에 글 올립니다.
이번에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해서 의료비 돈을 저희 아빠께서 지불했는데..
현재 할머니는 큰아빠랑 살고계시고 등본에도 나와있거든요.
어떻게하면 할머니의료비를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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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올리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할머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할 경우 큰아버님이 연말정산하면서 거기에는 할머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만 못 가져오는게 아니라 다른 전체 항목을 못 가져 옵니다.
따라서 형제분간에 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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