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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bbob****
조회수 18,263
작성일2006.12.01
재해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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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뭐 여러가지로 차이가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께요. ^^; 재해영향평가는 사업대상면적으로 구별하자면 15만이상30미만은 지방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상은 중앙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과 중앙의 차이는 평가절차와 평가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법적으로 지방에선 사면안정해석에 관련된 평가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기준으로 설명한 이유는 바로 사전재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놈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들은 149,000㎡에 가깝게 사업부지를 분할하게 되면 재해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 난개발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바로 사전재해 영향평가를 받도록 작년(2005.9)에 법을 신설하였지요. 개발사업이외에 행정계획단계에서 미리 재해에 대한 평가를 사전에 받도록 하며, 아무리 작은 면적의 사업이라도 법으로 규정하여 재해에 위험성에 노출되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받도록 한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내년쯤엔 재해영향평가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대신 사전재해영향평가가 좀더 강화되겠지요. 다른 차이점들도 많지만...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될겁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열공들 하세요
2006.12.02.
2번째 답변
앞분이 대부분 설명하신듯 합니다..^^
재해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차이는..
재해영향평가는 개발행위시..즉 공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받는 것이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수립때부터 받으며 개발행위시에도 받게됩니다.
재해영향평가는 면적기준(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만)이 정해져 있지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소규모의 공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법자체도 틀리구요..
재해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기초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기초합니다.
재해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차이는..
재해영향평가는 개발행위시..즉 공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받는 것이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수립때부터 받으며 개발행위시에도 받게됩니다.
재해영향평가는 면적기준(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만)이 정해져 있지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소규모의 공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법자체도 틀리구요..
재해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기초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기초합니다.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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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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