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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
비공개 조회수 1,374 작성일2024.08.23
안녕하세요

2022년 귀속부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나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022년 귀속 신규공제는 받지 않고

2021년분에 대한 2차 추가공제만 받는다고해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이 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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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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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치아만들기
달신

안녕하세요

2022년 귀속부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나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022년 귀속 신규공제는 받지 않고

2021년분에 대한 2차 추가공제만 받는다고해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이 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신규공제 받지 않아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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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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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잉
초인

안녕하세요

2022년 귀속부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나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022년 귀속 신규공제는 받지 않고

2021년분에 대한 2차 추가공제만 받는다고해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이 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징될 수 있습니다.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