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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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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4
작성일2024.08.23
안녕하세요
2022년 귀속부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나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022년 귀속 신규공제는 받지 않고
2021년분에 대한 2차 추가공제만 받는다고해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이 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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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2022년 귀속부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나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022년 귀속 신규공제는 받지 않고
2021년분에 대한 2차 추가공제만 받는다고해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이 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신규공제 받지 않아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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