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희 어머니께서 장애 4급으로 소득이 없으셔서 장애수당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어머니만 등본 상 2인가구로 되어있고, 그동안 저도 소득이 없어서 일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92년생이고요. 집도 차도 없습니다. 제가 일을해서 소득이 100만원 정도 생기면 어머니께서 장애수당을 못받게되나요?
만약 어머니와 제가 주소를 분리하면 차상위 장애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본다고하는데 제 소득은 관계 없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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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6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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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기준중위소득의 50%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3,414,340 |
귀하의 가구는 2인가구로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1,383,302원 이하일 경우
차상위 장애수당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귀하께서는 92년생으로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여 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귀하의 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20만원을 공제하고 80만원의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월 56만원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기본재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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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귀하 가구의 주거 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일 경우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되며,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이하라면 재산은 0원으로 반영되나 만약 공제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후 남은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어머니와 주소가 분리되어 어머니 1인가구로만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차상위 장애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소득은 크게 관련은 없으나,
소득 또는 주소지 변경 시 모친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