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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 장애수당
비공개 조회수 4,311 작성일2016.02.22

저희 어머니께서 장애 4급으로 소득이 없으셔서 장애수당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어머니만 등본 상 2인가구로 되어있고, 그동안 저도 소득이 없어서 일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92년생이고요. 집도 차도 없습니다. 제가 일을해서 소득이 100만원 정도 생기면 어머니께서 장애수당을 못받게되나요?

 

만약 어머니와 제가 주소를 분리하면 차상위 장애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본다고하는데 제 소득은 관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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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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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6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가구규모

1

2

3

4

5

6

7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준중위소득의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귀하의 가구는 2인가구로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1,383,302원 이하일 경우 

차상위 장애수당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귀하께서는 92년생으로 2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여 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 귀하의 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20만원을 공제하고 80만원의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월 56만원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기본재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귀하 가구의 주거 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일 경우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되며,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이하라면 재산은 0원으로 반영되나 만약 공제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후 남은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어머니와 주소가 분리되어 어머니 1인가구로만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차상위 장애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소득은 크게 관련은 없으나,

소득 또는 주소지 변경 시 친의 주소지 관할 읍··동주민센터로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4.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joo****
초인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장애를 갔고 있어서 주는 것입니다

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