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하중략.
현재 30세미만 중증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법상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계비속 장애인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을경우 부모는 소득과 무관하게 부양능력이 없는것으로 봐서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될수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직계비속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한 자녀는 다른 인물인거죠?
그런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 산정
※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이 4인인 가구에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2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는 4인이 아니라 6인으로 산정함
이렇게 되어 기준내에 해당하면 부양능력없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2024.06.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0세미만의 중증장애인과 부모가 함께산다면 부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조사대상가구입니다. 따라서 3인으로 신청이되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이므로 부양의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기혼 딸이 있다면 이 가구가 부양의무자가 되고 이 기준을 연소득 1억원미만 또는 일반재산 9억원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30세미만의 중증장애인이 30세 이상이 된다면 별도가구특례를 검토할 수있어 이때 기준만 부합한다면 부모와 함께 살지만 30세이상의 중증장애인은 따로 수급자혜택을 볼 수있게됩니다.
부양의무자범위가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