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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0세 미만 부모님,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등록하는 법
안녕하세요.
재작년 저희 어머니께서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몰라서 공제를 못 받았는데, 
알아보니 60세가 안 되셔도, 부모님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에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한 상태구요,

홈텍스 들어가서 보니



장애인 증명서에 뜨지는 않습니다.
어머님이 60세가 안 되셔서, 홈텍스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아버님, 어머님, 저 이렇게 셋이 한 집에 사는데 어머님은 소득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배우자로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러면 저는 어머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어머님 장애인 공제를 등록할 수 있나요??
   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랑 장애인등록증만 같이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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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mung****
작성일2023.01.26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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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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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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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8위, 소득세 17위, 상속세, 증여세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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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고 장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부양가족공제와 장애인추가공젝 가능합니다.

2. 홈택스의 소득세액공제신청서에 부모님의 기재하고 장애인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3. 회사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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