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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고 장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부양가족공제와 장애인추가공젝 가능합니다.
2. 홈택스의 소득세액공제신청서에 부모님의 기재하고 장애인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3. 회사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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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