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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901 작성일2021.06.24
5/3 신규 입사한 직원이 대상자라 지원금 신청 하려는 데요
곧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할 예정입니다.
7월에 청약 신청 예정인데
그럼 입사일 부터 청약 시작일 전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청약을 7/5 시작한다고 하면
5/3~7/2까지 두 달 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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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17. 12. 12., 2018. 10. 2.,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일로부터 2개월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바, 신청이후 나머지 지원금은 신청안하고.

내일채움공제 신청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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