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주이고 제가 직원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가입자입니다 이경우 가족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는 초등2학년 유치원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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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고용된 형태니 가능할것 같은데 한번 심사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온라인 개학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건 4월 8일 확정고시된 사항으로 정확하게 말씀 드릴게요.
신청 사이트 링크 및 구비 서류는 상세 링크 확인 부탁 드립니다.
꼭 받으셨으면 하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월 8일 확정고시 가족 돌봄 비용/지급기간 확대 ]
●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 최대 10일
-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하여 10일에 대한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
-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
-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 지원 금액
- 1일 5만원, 1인당 최대 25만원
→ 최대 50만원
-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1)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만 다시 제출
2)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여 처리 중인 경우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만 다시 제출
3) 신규 신청할 경우
-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총 14일이 소요
- 민원접수는 우편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하는 곳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