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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반기 금액
비공개 조회수 2,080 작성일2021.11.02
21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는데요..
총 3번 받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ㅠㅠ
<근로장려금반기 신청금액>이 부분이 525,000원인데
이걸 세번 나눠서 준다는 말인지...
내공 많이 걸어요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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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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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er
지존
#경영지도사 소득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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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호익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21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는데요..총 3번 받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ㅠㅠ <근로장려금반기 신청금액>이 부분이 525,000원인데 이걸 세번 나눠서 준다는 말인지...

답)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셨네요.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에 한번더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상반기는 12월말, 하반기는 22년도 6월말에 지급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 관련 지원정책이 궁금할 경우 콜센터(1357),또는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index),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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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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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12월에 35%, 6월에 35%, 9월에 30%를 받습니다.받을게 있으면 9월 정산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2021년 9월 1일~9월 15일

상반기 지급일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에 지급됨.

하반기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 지급일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지급

정기는 추석 즈음 9월 지급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지급액이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지급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694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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