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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기간,지원대상,지원금액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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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wjdg****
작성일2021.04.01 조회수 261
질문자 채택
6번째 답변
sara****
채택답변수 211받은감사수 1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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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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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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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신청이 시작됐습니다.!!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청방법이 쉬우면서도 복잡하더라구요.. 저도 이곳 저곳 찾아보다가 좋은 정보가 있어서 공유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대상조회

http://m.site.naver.com/0M2w8

혹시나 금액이 맞지않거나 문자가 오지않은데 이의신청을 원하시는분은 아래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http://m.site.naver.com/0M4Fg

4번째 답변
지식인 마스코트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26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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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수혜자(계좌변경없으면 신청안해도 지급)

1.2.3차 기수혜자는 4차는

4.5일까지 순차지급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 21.02.21 ~ 21.03.02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3일이상이면 추가 50 안됩니다

■신규 신청자

- (온라인신청) '21.4.12(월) ~4.21(수)

- (현장접수) '21.4.15(목) ~ 4.21(수),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규자격은(?)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가능)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지급일: 5월말

제출서류는(?)

1. 19년도 연소득 증명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소득감소구간에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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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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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89%최근답변 2022.02.13.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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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계속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 200만원,나머지 일반업종은 100만원

1. 소상공인 (100~500만원)2. 특고.프리랜서 (50 / 100만원)3. 법인택시기사 (70만원)4.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재난지원금은 29일부터 신청합니다.자세한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출처-http://m.site.naver.com/0Kujn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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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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