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비공개 조회수 77 작성일2023.12.1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1월30일까지 간이과세자 사업자 이였습니다
12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월30일까지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라고 해서
홈택스로 하려고 하니 신고기간이 아니라서 세무서에서 대면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대면신고 할때 뭘 가져 가면 될까요?? 일단 전 간이과세자 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있긴하지만 미미합니다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야하나요?
작성 팁?요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우주신

매입자료, 매출자료 를 가져가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하면 작성하는 법 알려줍니다.

2023.12.10.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다음 주 정도에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보세요.

2. 그래도 신고가 안되면 매출과 매입자료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가셔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작성 요령 모르면 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3.12.10.

사오정핵잠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