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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위택스
비공개 조회수 333 작성일2024.10.19
제가 초보운전자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시간을 모르고, 아침 8시 전에 뺐어야 하는데 8시 15분에 빼서 걸렸는데요

연속으로 5일 가량 주차를 해서 과태료가 선납부시 20% 감면해도 5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 차가 아니라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얼른 납부하고 싶어서 확인해보니 위택스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하면 미납된 것만 뜬다고 하더라구요.

고지서는 2개가 이미 날라와서 2개는 뜨는데, 아직 날라오지 않은 것들은 위택스에 안뜨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위반한 날은 10/11~15입니다.

아직 고지서가 안왔는데 그럼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지서가 집에 오고, 전자납부번호까지 확인되어야만 위택스에 뜨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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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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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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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joo
초수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부과 후 부과내역을 전송해주어야 조회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4.11.0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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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질문 : 고지서는 2개가 이미 날라와서 2개는 뜨는데, 아직 날라오지 않은 것들은 위택스에 안뜨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 답변 :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