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산재휴직 중 휴업급여 70%를 받고 있고 현재 재직중으로 매달 4대보험은 회사로 따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호봉에 따른 급여의 60%를 명절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산재가 공무상 다친 질병이니 명절수당 지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2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22p 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2. 퇴직금도 적립되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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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에는 기재하신 정기 상여금이 감안되어 포함된 것이므로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고, 연차수당 발생 요건인 근로기간에도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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