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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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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3
작성일2022.04.01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가족돌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대상자 이시고 중증 장애인이시라서 등급 심사를 압두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낮에는 5시간정도 다른일을 하실예정이고 올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저녁시간에 아버지를 보는걸로 해서 가족요양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낮에 다른 요양보호사분이 집에 오셔서 아버지 봐주시는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건지
즉 가족이 요양하는걸로 돈을 받게 되면 다른 요양보호사 이용하는게 중복이 안되는건가요?ㅜㅜ
어머니께서 낮에는 5시간정도 다른일을 하실예정이고 올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저녁시간에 아버지를 보는걸로 해서 가족요양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낮에 다른 요양보호사분이 집에 오셔서 아버지 봐주시는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건지
즉 가족이 요양하는걸로 돈을 받게 되면 다른 요양보호사 이용하는게 중복이 안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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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가족요양과 외부 요양보호사에 의해 진행하는 즉 일반방문요양은 동시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날에 일반방문요양과 가족요양은 동시에 진행할수 없습니다.
고로 주5일 정도 일반방문요양 진행하시고 주말에 가족요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요양을 할 요양보호사는 월 160시간 이상 직장근무를 하시면 안됩니다.
일 5시간정도의 근무는 해당 없을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를 계산하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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