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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 신용카드 와 인정공제 가능여부
kjyl**** 조회수 222 작성일2023.11.14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전업주부이며 생활비 카드는 제 명의로 된것을 사용중입니다
제가 11월 25일부터 일을할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아 월145만원 정도 받을것같은데 올해 연말정산에 남편이 저를 인적공제와 제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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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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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6****
영웅 eXpert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을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요건이란 23년도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급여 500만원 이하)

11월 25일 부터 월 145만원씩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요건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 총급여가 29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일명 3.3) :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 :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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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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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맨
지존

먼저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이라면 연간 500만원

다른 소득이라면 연간 10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 중 사업소득이라면 수입금액(실제 받는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이기 때문에 1개월 145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