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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먼저 전에 했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확인해보시고 당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채권이 맞다면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도 더 넘은 대출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 관련된 법원 사건(지급명령, 소송, 압류 등)을 모두 조회해보시고 해당 채권자(채권 양도 전후 채권자 모두 확인)가 법적인 조치를 한 것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소멸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출금 청구를 한다면 법적인 분쟁(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떤 이유로든 일부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각 제도의 요건에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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