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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 회생 이후 대출금 상환
비공개 조회수 1,335 작성일2023.01.25
개인 회생 한쥐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오늘 개인 회생 하기전 대출금이 상환이 안되어다고 
우편이 왔네요 여태  모르고 있었는데  머니??에서 대출금을 새로운 씨씨??? 양도 받아다면서 2006년12원에 양도 받아다고 적혀 있네요 저는 2008년도에 회생 신청 한것 같거든요 
200만원이 1800만원이자 붙어서 갚으라고 날았네요 회생 할때 다 포함 시켜서 했다고 알고 있다가 
왠 날벼락인가 싶네요  금감원에 전화 하니  볍원가서 회생 내역을 떼어보고 담당 변화사와 전화를 해 보라고 하네요 회생에 포함 되어는뎅 또 날아 온것일수도 있다고 
10년이나 더 지났는데  이제 보내는것은 무슨짓인지 우편에는 게속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받은적이 없거든요 신용에  조회해도 대출이 안떠거든요 
이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회생 할때 포함이 안되어다면요 
고수님 의견 부탁 드려요 
혹시 신종 보이스피싱 아닌가 의심도 되어서  연락은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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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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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먼저 전에 했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확인해보시고 당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채권이 맞다면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도 더 넘은 대출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 관련된 법원 사건(지급명령, 소송, 압류 등)을 모두 조회해보시고 해당 채권자(채권 양도 전후 채권자 모두 확인)가 법적인 조치를 한 것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소멸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출금 청구를 한다면 법적인 분쟁(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떤 이유로든 일부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각 제도의 요건에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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