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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전, 이후 이직에 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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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64
작성일2023.12.21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여 잘 다니다가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만 64세이었으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며 약 한달 간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하니, 만 65세 이상이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65세가 되는 날짜는 오늘이며, 실제 입사하여 근무한 것은 약 5일 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되나요?
그리고 만약,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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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입사일이 65세 전이라면 가입가능합니다.
일단 가입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 필수 요건) 가능합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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