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금융권으로 갈아타서 높은이자 내며 살다가 이달말로 매도하게되어 대출 상환예정입니다
제 이름으로 두채가 더 있는데 전세를 줬고 올 8월,10월 만기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기존 전세금만큼 못받게될경우
현재 약정위반상태에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동거인인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해서 아버지앞으로 대출 받을수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축은행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수석 상담사(모집인) 정우팀장입니다
본답변은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 챗 GPT 등 복사 붙혀넣기 답변이나 광고성 답변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쓴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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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현실적이면서 가능하신 방안 제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별도로 2금융권 캐피탈사 한곳에서 퇴거자금 나가시거나
2. 위 캐피탈사에서도 빼는게 어려우시다면 사업/시설자금대로
단위조합에서 기존 전세대출금 내보내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3. 담보물건지 시세 / 전세세입자 보증금액 / 담보물건지 주소지명
직업,연소득,신용점수,신용부채 금액 정도 작성해주셔서 연락주시면
가능여부등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경우
네임카드 참고하시어 전화주시거나, 오픈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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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안녕하세요 지식iN 상품권 , 소액결제 , 정보이용료 (콘텐츠이용료) 현금 비상금관련 1번상담사 인생상품권 답변드립니다.♥♥
♥♥ 100% 수기답변으로 정성을 담아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약정위반 상태에서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담대를 변경하면서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약정위반이 발생한 점과, 다른 두 채의 전세가 만기임박임을 고려할 때 신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 대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대출자로 나설 경우 아버지의 신용 상태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동거인임을 입증해야 하며, 대출금이 주담대 약정위반 부채 상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승인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식왕을 꿈꾸고 있는 인생상품권 입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있다면 채택후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하루 보내세요^^♥♥
2024.07.16.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질문자님께서 약정위반중이라면 대부권으로만 전세퇴거자금대출받으실수 있습니다~
2. 아버님과 공동명의 변경후 아버님앞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받을수있습니다~
아버님께선 현재 소득활동을 하시나요?
2024.07.16.
긴 복사글이 아닌 직접 작성하여 진실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 현재 약정위반상태에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을수있을까요?
2금융권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2금융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시세의 80%~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협 금리 연 5.1%~
S*I저축은행 금리 연 5.8%~로 한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담보대출은 한도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갈수 있으므로
필요금액 조율이 중요합니다.
ㅡ ㅡ
답변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7.16.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제한 패널티중이라면 금리대 올라가는 상품으로만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할수있습니다.
아니면 아버님과 동공명의 변경 후 진행할수있구요.
참고로 2금융권에서 가능한 상품은 금융거래제한 패널티 적용 전에 이용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금융거래제한 패널티 중이라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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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