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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비공개 조회수 1,847 작성일2024.03.25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3년 4월에 진행했고 5월에 취업해서

24년 5월에 취업성공수당 신청해야하는데

4월에 신청하는 중소기업청년노동자사업신청 가능할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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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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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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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
지존

안녕하세요.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쳥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안내에 보면 신청제외 대상에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접수기준일('24. 4. 1) 기준 1년 이내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 Ⅱ 유형) 등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舊, 일하는 청년 통장)

  •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따라서, 안타깝지만 동일한 자산형성사업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신청이 불가한점 참고하십시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bit.ly/43vVVcp

2024.03.27.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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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꼬롱
고수

2024.09.0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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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금융투자
은하신
금융인 #증권사근무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ㄱ.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로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ㄴ.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청년 노동자의 월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ㄷ. 지원 내용은 분기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 ㄱ.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ㄴ.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 b. II유형: 취업활동비용(최대 265만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두 가지 지원사업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www.gjf.or.kr/)를 참고하시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해 보세요.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