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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에 취업성공수당 신청해야하는데
4월에 신청하는 중소기업청년노동자사업신청 가능할까용?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쳥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안내에 보면 신청제외 대상에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접수기준일('24. 4. 1) 기준 1년 이내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 Ⅱ 유형) 등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舊,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따라서, 안타깝지만 동일한 자산형성사업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신청이 불가한점 참고하십시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2024.03.27.

아쉽지만 4월 신청은 4/1 ~ 4/8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다음 차수 모집할 가능성이 커서 추후에 신청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확인 부탁합니다.
2024.04.04.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취업성공수당과는 중복신청이 되지않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최대 480만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글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같아 공유드립니다.
2024.09.03.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ㄱ.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로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ㄴ.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청년 노동자의 월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ㄷ. 지원 내용은 분기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ㄱ.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ㄴ.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b. II유형: 취업활동비용(최대 265만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두 가지 지원사업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www.gjf.or.kr/)를 참고하시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해 보세요.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