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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이혼한 부모도 한부모 가정 맞나요?
비공개
조회수 1,639
작성일2023.01.11
sh 행복주택 신청하는데 현재 아버지랑 살고있고 등본에도 아버지랑 저랑만 기재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 되는 한부모 가정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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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만18세미만이거나 고교생이거나대학생일경만22세까지가능
병역을필하고취업이나 입학한경우 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나이
미만의아동포함입니다
나이넘기면 해택없습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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