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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이혼한 부모도 한부모 가정 맞나요?
비공개 조회수 1,639 작성일2023.01.11
sh 행복주택 신청하는데 현재 아버지랑 살고있고 등본에도 아버지랑 저랑만 기재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 되는 한부모 가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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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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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u****
수호신 열심답변자

만18세미만이거나 고교생이거나대학생일경만22세까지가능

병역을필하고취업이나 입학한경우 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나이

미만의아동포함입니다

나이넘기면 해택없습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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