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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환급금
비공개 조회수 206 작성일2024.01.29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로소득공제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에 포함해야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기본급, 고정급, 직책수당, 식대, 기숙사지원금, 연구활동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항목에서 각 각 근로소득공제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 항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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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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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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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투자정보
바람신
금융인 #주식 #파생증권 #나스닥항셍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적용 항목:

1. 기본급 및 고정급: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는 주로 이러한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직책수당: 직책수당도 근로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식대: 연말정산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식대가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기숙사지원금: 기숙사지원금도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5.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역시 일부는 근로소득공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항목:

1.기본급 및 고정급: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기준이 됩니다.

2.직책수당: 추가 급여인 경우 일부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식대: 일부는 추가급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기숙사지원금: 일부는 추가급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연구활동비: 연말정산 시 일부는 세액공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6.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이러한 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구체적인 규정은 국세청의 세법이나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세부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4.01.2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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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연간 총급여액은 급여명세서에서 급여 등의 항목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월 20만원 이내금액은 제외입니다.

2. 기납부세액은 소득세 합계금액입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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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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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ki****
은하신

식대. 기숙사 지원금 . 연구 과제비 등을 회사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용처리했는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기 납부세액은 근로소득세입니다

2024.01.2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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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8위, 고용보험 35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소득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고정급

  • 직책수당

  • 식대

  • 기숙사지원금

  • 연구활동비

소득세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 항목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금액은 근로자의 근무기간, 근무지, 근로형태 등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근로소득자가 근무 중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된 소득세와 차감하여 환급 또는 추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본급, 고정급, 직책수당, 식대, 기숙사지원금, 연구활동비를 근로소득공제에 포함하시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기납부세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공제와 소득세 기납부세액 외에도, 귀하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라고 누구나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액은 근로소득자별로 소득 수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각종 세액공제 및 환급액 혜택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iyYH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