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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은 300정도지만
사장님이 4대보험을 50만원으로 축소신고를 했더라구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급여 300으로 계산해도 계산기에
150일 총 990만원정도로 나오고
50만원으로 계산해도
총 990만원정도로 나오던데 왜 차이가 없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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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포마마입니다.
알바를 하고 계시다니 축하드립니다. 월 실수령액은 300만원 정도이고, 사장님이 4대보험을 50만원으로 축소신고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급여 300만원으로 계산해도 계산기에 150일 총 990만원 정도로 나오고, 50만원으로 계산해도 총 990만원 정도로 나오던데 왜 차이가 없는건가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 300만원으로 계산해도 계산기에 150일 총 990만원 정도로 나오고, 50만원으로 계산해도 총 990만원 정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일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므로, 월 급여 3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월 급여 5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07.26.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요.
귀하의 경우, 월 실수령액은 300만원이지만,
사장님이 4대보험을 50만원으로 축소신고를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재직기간, 연령,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 실수령액이 300만원이지만,
4대보험을 축소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