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9일날 등원준비하다 신발장에서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져서 응급실가서 성형외과선생님께
창상봉합술을 받았어요 현대해상에 보험금청구를했는데
응급실내원진료비2(비응급)3만원
상해통원실손의료비(외래) 8만원 조금넘게
돈이 들어왔어요 둘이합쳐 대략 11만원 조금넘게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보낸서류 확인해보니
창상봉합술(안면/경부,근육,길이1.5cm미만)
코드S0031이라는부분이 상해수술
보험금을 받을수있는데 그것만 빼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문의했는데 몇분지나지않아서
서류를 더 보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해수술비용 100만원이 들어왔어요 ..
앞으로도 제가 언급안하고 보험금 청구를하면
이렇게 못받는게 당연한가요 ?
찾아보고 알고있어서 다행이였지 말안꺼냈음면
못받았던거잖아요 .. ; 하 보험약관 보장내용 다시
다 확인해야하는게 참 번거롭네요 ㅠㅠ
원래이런건가요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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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은 해당 보험의 약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장내용에 따라 지급되므로, 해당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에는 보험사의 보상처리 과정 시간과 보상가능한 범위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와 확인을 위해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 시에는 해당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의료진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에서도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 과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2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