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전 직업없는 대학생인데 올해 여름에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신용카드 사용하는지 모르시구요 (체크카드만 사용하는줄 아심)
그 명세서같은것도 이메일로 오게 해놨거든요
근데 몇일전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라고 해서 메일이 왔는데
이런걸 처음 받아봐서요^^;
공제제외대상액은 6만원이구 (핸드폰요금 안내는데 이게 왜나왔는지 모르겠음)
공제대상액은 총 243,3310 원이네요
전 직업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부모님께 드려야 하나요? -_-
저희 아버지는 회사다니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일하시고~
이거 부모님께 드리면 연말정산할때 더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할려구요...
답변 좀 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체크카드는 부모님께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절대 무시하시지 마시구요..
아버지께서 근로소득자시니까 아버지의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율이 대략 주민세 포함하여 18.7%정도는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신다면 공제가능한 금액은 243,000*0.15*0.187=6,800원 정도 됩니다..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님께서 이것을 줌으로 인하여 이만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그것도 어디입니까.. 꼭 드리도록 하세요..
200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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