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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하고싶은데 소득공제 내역 어떻게 없애나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876 작성일2021.01.23

제가 부영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보니까 월마다 내는 임대료를 세액공제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세액공제 관련서류를 내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소득공제 부분에 월마다 다 임대료 낸게 잡혀있어요.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월마다 체크 해제가 된다면 좋을텐데 20년도 총금액이 한번에 나와있어서 체크해제하면 전체가 해제됩니다.

월마다 임대료 해당하는 항목만 빼고싶은데 홈텍스에서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주세요!!!!급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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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내역과 상관없이

소득공제 신고서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기재할 때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내역을 수정하는 방법은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 <소득.세액공제자료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 안내>에서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3) <삭제자료선택>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자료공제항목에서 직불카드 등 선택 하신 후 조회하기 누르면

삭제자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 <본인인증으로 신청하기>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 전체가 삭제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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