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부영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보니까 월마다 내는 임대료를 세액공제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세액공제 관련서류를 내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소득공제 부분에 월마다 다 임대료 낸게 잡혀있어요.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월마다 체크 해제가 된다면 좋을텐데 20년도 총금액이 한번에 나와있어서 체크해제하면 전체가 해제됩니다.
월마다 임대료 해당하는 항목만 빼고싶은데 홈텍스에서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주세요!!!!급합니다 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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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내역과 상관없이
소득공제 신고서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기재할 때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내역을 수정하는 방법은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2) <소득.세액공제자료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 안내>에서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3) <삭제자료선택>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자료공제항목에서 직불카드 등 선택 하신 후 조회하기 누르면
삭제자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 <본인인증으로 신청하기>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 전체가 삭제됩니다.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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