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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를 안해서 불성실 가산세가 진행된상태에요
고지서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부가세 신고후 신고세액을 무(과소) 납부하였으므로 고지합니다.'
부가세 3월31일까지 납부 해야할 금액이
20,300,863원인데 납부를 하지 못하여
5월 4일 까지 21,108,520원이 되었어요
6월 1일 까지 21,262,220원인데
가산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식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미납일 *0.025% 라고 적혀있는데
몇일이 초과되어 이 금액이 나오는거죠?
어떻게 계산이되서 이금액이 나오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
드려요
내공많이드릴게요 급합니다 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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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일 미납일로 계산이되며,
미달납부세액 × (2.5/10,000 )× 미납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로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000원을 미납하여
2월 10일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계산은
미달납부세액 × (2.5/10,000 ) × 미납일수 = 가산세
1,000,000 × (2.5/10,000) × 16 = 4,000원이 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5-268-2546~8로 매주 금요일에 연락을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를 바라며 중소벤처기업청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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