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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련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454 작성일2024.04.2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차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갈 경우,
어르신은 요양보험료 급여수가표에 기재된 금액과 별도로,
병원까지 이동하는 차비를 비급여로 추가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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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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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애
태양신

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차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갈 경우,

어르신은 요양보험료와 별도로 병원까지 이동하는 차비를 비급여로 추가부담해야 하나요?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려봐요

요양보험료 외 별도 차비 추가 부담 필요함.

2024.04.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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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자차를 운전하여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건 되도록 지양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좋은 마음에 요양보호사분께서 자차를 이용하신 것 같은데

근무 외적인 부분이므로 선생님께 지급해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024.04.2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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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의료기
초인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보건제도 85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자차로 모시고 가는 경우는 향후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도 복잡해서 공적인 일엔 권하지 않는 방법인데 자차로 모시고 가셨나보내요. 택시비정도 수준에서 비용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04.25.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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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홍보
식물신 eXpert
사회복지직 노인복지 16위, 의료기관, 의료인, 마케팅, 영업 분야에서 활동

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외로 추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이미지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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