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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자차를 운전하여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건 되도록 지양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좋은 마음에 요양보호사분께서 자차를 이용하신 것 같은데
근무 외적인 부분이므로 선생님께 지급해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024.04.24.
자차로 모시고 가는 경우는 향후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도 복잡해서 공적인 일엔 권하지 않는 방법인데 자차로 모시고 가셨나보내요. 택시비정도 수준에서 비용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