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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고용지원금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3,150 작성일2022.05.23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이고 신규입사자가있어서 청년고용지원금 신청을하려고하는데
전직장 고용보험 소멸일에서 6개월이 지나야 청년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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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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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서비스
지존
취업 정책, 제도, 고용, 고용복지,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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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미래서비스입니다.

네 전직장 고용보험 소멸일에서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업기간 산정 시 실업급여기간 인정

6개월이상 예외조건도 있습니다.

고졸이하 학력이거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보호종료아동 등은

6개월 실업기간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아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icdlec/222620844355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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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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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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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맞습니다 입사시 전직장 고용보험 소멸일로부터 6개월이상인 실업상태의 청년(만34세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근로자는

1. 연속하여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청년

3. 최종학력 졸업후 고용보험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위 항목중 에 해당이 있을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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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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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비서
영웅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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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No.1 노무서비스 공인노무사 노비서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정규직 채용 6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960만원 지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된 포스팅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원금 대행 업무는 노무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공인된 노무사 외에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나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진행한 업체는 형사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고용장려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21.08.20. 창원지방법원판결 (사건번호: 2020고정748 공인노무사법 위반) -

이외에도 노무나 고용지원금에 대한 궁긍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한 상담신청으로 노비서 전담팀이 대표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노비서는 노무법인 BS컨설팅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무서비스 브랜드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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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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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