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동산을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2주택을 처분하는 순서가 중요한지요?
부동산기사를 보면 처분 순서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세가 큰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여 질문드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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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
하는 경우 나머지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에 는 1세대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은 2년거주) 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부 비과세됩니다. 즉,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취득일로부터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은 과세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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