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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문의
uriz**** 조회수 329 작성일2022.03.24
1가구2주택 소유자로 현재 6년전 4억원에 매수후 현시세 10억원 수준인 6년째 실거주중인 아파트와 14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임대용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2주택을 처분하는 순서가 중요한지요?
부동산기사를 보면 처분 순서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세가 큰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여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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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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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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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

하는 경우 나머지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에 는 1세대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은 2년거주) 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부 비과세됩니다. 즉,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취득일로부터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은 과세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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