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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1,680 작성일2023.04.17
모기업 협력업체 소속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해당되는 모기업이 22년 6월즈음에 운영이 어려워지며 협력업체는 휴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시점에서 협력업체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것으로 추정되고 원청은 정상출근 했습니다)

6월부터 휴직중인 직원들은 정부고용지원금 70% 포함해서 100%의 임금을 수령받았습니다

모기업은 22년 11월에 법정관리 시작.
휴직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중 일부는 22년 6월부터 일부 인원이 한달에 2~3일꼴로 업무관계상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청이 법정관리 들어간 11월부터 총인원 17명중 9명에게 정상출근을 요구하며 트러블이 발생했네요

사장은 이들에게 정상출근을 요구하며 휴직중인 직원들에게 22년 6월부터 받기시작한
100%의 임금중 30%는 퇴직금의 공제하겠다고 말하고 공제를 시작했고 11월부터 정상출근
시작한 9명도 6월~10월까지의 퇴직금이 공제되었습니다.

이리되니 11월부터
9명은 10월까지의 퇴직금 공제후 100%의 임금을 받으며 지금 현재까지 정상 출근중
휴직중인 8명은 100%의 임금을 받지만 그중 30%는 퇴직금으로 공제하며 휴직중.
(휴직중인 일부는 타인명의로 알바나 일용직을 하며 월급제외하고 따로 수입을 챙기는걸로 확인)

협력업체는 9명분에 해당되는 100%의 임금을 원청에게서 받고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70%또한 출근중인 9명분 몫을 중복수령하고 있습니다

올해 23년 들어 근로감독관이 올때마다 정문 입구 경비실에서 연락을 받으면
출근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을 뒷문을 통해서 회사밖으로 보낸후 원청직원들만 근무중인걸로 위장하는 행위를 2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의 행위를 신고하게되면 지금 우리가 받고있는 월급또한 게워내야되니 손해볼짓하지말라고 경고 하고있죠.
참고로 동일한 행위를 하는 협력업체가 몇개 더 있습니다.

원청의 암묵적 묵인하에 진행되는 이상황에서 휴직으로 장기간 쉬면서 월급받고 투잡뛰며
큰돈을 버는 직원과 정상출근하며 기본급만 받는 직원과의 온도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원청은 올해 5월중 매각절차를 밟고 새로운 회사에 인수되어 정상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총체적난국 상황하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지금 협력업체&직원의 행동중 불법행위가 몇개이고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2. 적발시 정상 근무또는 휴직중인 직원에게 생길 피해는 어떤것인지?

3. 휴직중 받은 100%의 임금중 30%가 퇴직금에서 공제되는게 합법인지의 여부.

3. 고용노동부에서 꾸준히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안내문자가 오는데 재직자가 신고시 신원보호및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4.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조언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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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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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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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합니다.

2. 지원받은 지원금을 환수와 추가징수금이 있습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4. 신고시 신원은 보호됩니다.

5. 질의자분도 위 사건에 같이 동조한 경우라면 자진신고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심층 유료상담이 필요하면

■ (유료상담문의) : 010 - 3799 - 7103

■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cwygl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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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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