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배로 올라 8천만원 이 되었을때
절반 4천만원만 매도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내야 할까요?
그리고 배당수익 세금도 있던데
이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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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예로 제가 4천만원 투자하여
두배로 올라 8천만원 이 되었을때
절반 4천만원만 매도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내야 할까요? => 차익 실현으로 잡히는 양도차익이 있을 것인데, 이 양도차익 - 250만 원(기본 공제) = 나온 금액 x 22%(양도소득세율)만큼 내년 5월 중 신고 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수익 세금도 있던데
이건 뭘까요?
=>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처리되게 되며, 이 소득이 여타 이자, 배당 등 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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