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율 변경이 안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605 작성일2017.05.22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율 변경이 안되나요?

작년 7월에 신혼부부혜택으로 0.5% 혜택 받아서 2.4%이율이 적용되는데
이번에 0.5% 에서 0.7% 로 신혼부부혜택 이율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0.5 받던걸 0.7 받을수 없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O1O 3O77 O376
수호신 열심답변자
전세 5위, 대출 25위, 부동산담보대출 1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전세대출 전문 지식in이 직접 작성한 답변입니다

과장된 내용없이, 실제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율 변경이 안되나요?


작년 7월에 신혼부부혜택으로 0.5% 혜택 받아서 2.4%이율이 적용되는데
이번에 0.5% 에서 0.7% 로 신혼부부혜택 이율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0.5 받던걸 0.7 받을수 없나요?

-----------

네. 이자율 변경이 안되겠습니다

대출받는시점의 할인받은 금리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는, 반대의 상황이 되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신혼부부혜택이 0.3%로 줄어들었다하더라도

질문자가 연장할때는 기존그대로 0.5%로 연장되겠습니다



 


 

======================================================


참고로, 제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  유주택자/무주택자/고소득자/대형평수 모두 가능 "


1) 은행 전세대출 대출금 1억까지 : 전세금의 70%내에서 1억. 금리2.6%~. 보증료면제가능

2) 은행 전세대출 집주인 무동의 : 한도 전세금의 80%까지 금리 2.76% ~

3) 은행 전세대출 집주인 유동의 : 한도 전세금의 80%까지 금리 2.9~3.0%. 보증료면제가능

4) 전세대출금 3억이상 신청시 : 금리 2.83%

5) 은행 전세대출 고정금리 : 한도 전세금의 80%까지. 고정금리 3.9~3.1% .

6) 은행 전세대출 자영업자/프리랜서/무직자 : 한도 전세금의 80%까지. 금리 3.0~3.2%구간

7) 은행 월세/반전세대출 : 월세차감없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 금리 3.0~3.2%

8) 은행 전세대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전세금의 80%까지 금리 2.76~2.9%

9)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전세금의 80%까지.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경우 금리 2.9~3.1%구간

- 잔여기간이 1년이하남은 경우에는 금리 4%대 가능

- 잔여기간이 1년이하남았는데 수도권인 경우 금리 3%대 가능

10)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전세대출 : 한도 전세금의 80%까지. 금리 3.8~4%구간

11) 신용등급 7~8등급 : 금리 4~4.3%구간. 한도는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소득필수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답변 채택으로 적립된 해피빈은 전액 나눔기부에 쓰여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는 경우에는 편한시간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

2017.05.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