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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질문
dkqn**** 조회수 3,387 작성일2022.01.21
소상공인 손실 보장 선지급 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대상자이긴한데 지금도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상황도 모르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손실 보상으로 지급되지만
선 지급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갚아야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손실보상금이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 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렇게 점점 대출이 쌓여서 나중에는 대출금이 더 많아질까 걱정입니다

아무리 이자율이 다른곳보다 싸다고하지만, 결국 대출금도 감당해야하는게 저이기때문에 
이번 손실보상도 신청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지식인에 남겨봐요

주변 분들은 신청하는 분이 많은데 저도 뭔가 휩쓸려서 신청을 하는건 아닌거 같아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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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를 당하더라도 복지수준의 1%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성격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선지급은 정부에서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보상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차감후 잔액에 대하여 1%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성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액이 둘 다 확정되기 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먼저 받은 50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받으시는 것이고 반대로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선지급 잔액에 대하여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는 조건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추후에 일평균 매출감소액, 영업이익율,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상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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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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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질문 소상공인 손실 보장 선지급 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환수를 당하더라도 복지수준의 1%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성격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선지급은 정부에서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보상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차감후 잔액에 대하여 1%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성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액이 둘 다 확정되기 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먼저 받은 50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받으시는 것이고 반대로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선지급 잔액에 대하여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는 조건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추후에 일평균 매출감소액, 영업이익율,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상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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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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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질문

소상공인 손실 보장 선지급 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 의무가 아닙니다.

대상자이긴한데 지금도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상황도 모르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손실 보상으로 지급되지만

선 지급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갚아야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손실보상금이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 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렇게 점점 대출이 쌓여서 나중에는 대출금이 더 많아질까 걱정입니다

아무리 이자율이 다른곳보다 싸다고하지만, 결국 대출금도 감당해야하는게 저이기때문에

이번 손실보상도 신청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지식인에 남겨봐요

주변 분들은 신청하는 분이 많은데 저도 뭔가 휩쓸려서 신청을 하는건 아닌거 같아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 한달에 이자 얼마 안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받는거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 대상 :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당한 업체

- 지급액 : 500만원

- 신청방법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1월 19일(수) ~ 2월 4일(금)

- 콜센터 : 1533-3300

참고자료

https://offect.co.kr/392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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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입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선지급은 정부에서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보상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차감후 잔액에 대하여 1%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성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액이 둘 다 확정되기 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먼저 받은 50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받으시는 것이고 반대로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선지급 잔액에 대하여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는 조건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추후에 일평균 매출감소액, 영업이익율,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상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대출금도 가지고 있으신 걸로 사료되는데, 긴요하게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면 이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므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으셔서 이자가 높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지급을 받지 않으셔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032- 450- 1148~5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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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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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정산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예요.

다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받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받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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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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