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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분양아파트 양도세감면혜택
비공개 조회수 9,986 작성일2011.03.05

09년3월에 광주에 있는 휴먼시아 미분양 아파트를  특별분양하길래 계약하고 6월에 입주해서 살고있습니다.

 

특별분양이라 50%내고  입주후 2년후부터 잔금을 분할납부 되도록  해주고   분양권 전매가능에 5년간 양도

 

세 면제혜택도 있다고해서  좋은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주택공사에서  잔금을  선납하면  할인혜택을 준다고 해서   대출을 해서 잔금을  다   내고  진짜  저희

 

집이 되도록 할까 생각중입니다.

 

근데  질문은   지금  집값이 분양가보다  많이올랐는데요

 

잔금을 다 내고  취등록세도 다 지불하면  명의가  저희걸로 되고나서  내년쯤  집을  팔게 되면   양도 소득세

 

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5년간 양도세감면이   언제 부터 5년간이라는건지  저희처럼 특별분양으로  입주

 

해서 살고있지만   잔금을 분할납부하는지라  취득후 5년인지 계약후 5년인지  애매합니다.

 

주변에서는 3년이상 살아야 양도세를 안낸다는데   미분양이라 양도세감면으로 알고 들어왔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   올해 대출해서  잔금을 갚고    내년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 혜택이 있는건지  꼭좀 알

 

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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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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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hr****
달신
취득세, 등록세 4위, 매매,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1. 취득하실 예정인 미분양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즉,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주택을 공급히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광주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소재하고 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감면됩니다.

또한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제혜택이 큰 주택으로 생각합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제3항의 규정). 즉, 이 주택 외 다른 1주택을 소유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이 주택은 주택 수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비과세요건(광주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취득일)는 잔금청산일(원칙)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주택을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잔금을 청산하시고 내년에 이 주택을 양도하셔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의견 쓰기에 올려 주시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