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초보적인 질문인 것 같아 창피한데요..
그래도 여기에 질문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식인 다른 곳 찾아보니
주식 매매수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맞는가요?
(누가 주식으로 번 것도 합쳐진다고 해서요... 사실확인차..)
배당소득과 각종금융이자 소득은 합쳐서 4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금융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뭐.. 해외펀드도 2010년 부터는 한시적으로 `~~'예외두고 암튼 위의 4000만원 한도에 포함시킨다고...
가장 궁금한건..
지금 현재
주식매매차익은 거래세 등 주식 매매하면서 직접 발생하는 세금말고
나중에 또 뭔가가 나오나..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금이 또 나온다고 하면 4000만원 이상 벌지 말라는 소리인데..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오재준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해당되는데요,
주식거래차익은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주식해서 얼마를 벌든 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배당소득이지요. 배당소득 + 기타 예적금의 이자소득 합산이 4천만원을 넘어서게 될 경우입니다.
투자금이 좀 많으셔야 가능하겠지요^^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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