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고용.산재보험 완납.가입증명서
비공개 조회수 4,879 작성일2014.04.23

저희회사 업종이 건설업입니다.

요번에 관내 공사건 기성 들어가는데,,, 첨부서류중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 or 완납증명이 있습니다.

완납증명은 어려워서,,, 현장별 가입증명을 제출했는데...

체납금액이 있다고,, 퇴짜 맞았습니다.

체납금액이 있으면,,, 절대 안되는 건가요??

 

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완납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혹, 방법이 없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산재전문가
영웅

가입증명원은 발급받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 경우에도 "단,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상태임"이라고 기재하고 발급해드릴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런 정도라도 협조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협조를 해드리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협조를 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4.04.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훈 공인노무사 입니다.

 

고용 산재보험료를 완납하시지 않는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2014.04.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