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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업종이 건설업입니다.
요번에 관내 공사건 기성 들어가는데,,, 첨부서류중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 or 완납증명이 있습니다.
완납증명은 어려워서,,, 현장별 가입증명을 제출했는데...
체납금액이 있다고,, 퇴짜 맞았습니다.
체납금액이 있으면,,, 절대 안되는 건가요??
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완납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혹,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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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훈 공인노무사 입니다.
고용 산재보험료를 완납하시지 않는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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