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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문의
비공개 조회수 1,575 작성일2022.11.23
2018년 최초공제받고나서 2019년은 전체 상시근로자 유지
2020년은 2018년 대비 전체근로자는 유지했으나
청년근로자가 감소한경우 사후관리는 청년근로자만
2021년까지 연장되는건가요?

2018년 전체 5명 청년 3명 청년외 2명
2019년 전체 5명 청년 4명 청년외 1명
2020년 전체 5명 청년 2명 청년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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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김팀장
수호신 eXpert
서비스업 #세무대행 #세무상담 #세무회계 법인세 1위, 세금, 세무 11위, 부가가치세 5위 분야에서 활동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세액공제 만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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