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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비 소득공제 질문
ktb1**** 조회수 153 작성일2024.07.25
직장인 입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가 당뇨라 3개월마다

병원가서 진료받고 약 처방받고 있는데요...계산은 제 카드로

(일반 체크카드) 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나중에 의료비

소득공제로 잡힐까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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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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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우주신
연말정산 7위, 소득세 17위, 상속세, 증여세 10위 분야에서 활동

1. 의료비는 진료받는 사람 명의로 발급됩니다.

2. 어머님의 의료비를 님이 부담했으므로 님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