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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이 끝나는 즈음, 이사를 하면서 드뎌 단독세대로 혼자 전입신고를 마쳤구요..
근데 어제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통보가 왔더라구요. 가구원의 재산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ㅠㅠㅠㅠㅠㅠ
짧게 말해셔 실제론 단독세대였지만 1년 간 전입신고 부모님 댁에 해둔 것 땜에 근로장려금을 못받는다… 요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무가님들의 자세하고도 전문적인 답변을 기다려요..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이고... 단독가구로 지내시면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ㅠ
그게 아니면 말씀대로 적용이 되니까요...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주민센터가셔서 방법찾아보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렵지않을까합니다 (출처)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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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전입신고 잘못 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결정 통지 ㅠ]
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신청 시점에 거주지를 단독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가구원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래 포스팅에는 관련된 내용이 보다 쉽고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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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실거주지 입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나 월세 계좌이체 내역 등등 제출하면 반영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확실한 게 아니라서 세무서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람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도 하거든요 ㅠㅠ
아래 가이드 또는 알리미 앱 이용하면 모의계산으로 대상자 조회부터 예상 지급액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