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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책법 시행령
별표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일 경우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이나,
비고 제1항에 3가지 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해영향성 검토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에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지면적" 이 사업구역 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결정할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을 말하는 것일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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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은 부지면적= 시설면적입니다.
물론 (5천이하의)도시군계획시설 + 연접한 개발행위.... 정도 가 있을수 있겠으나,
이 또한 개별법령상의 최소 재평면적인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될 것므로 ...재해영향성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선형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하라면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둘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면 재해영향성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지면적" 이 사업구역 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결정할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을 말하는 것일까요?
=> 동일)시설=부지)하다 보지만 굳이 나누자면( 행정단계의 재해영향성검토이므로...)
시설면적이 맞을 것입니다.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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