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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전에서 중학생이 알바할 수 있는 곳...
비공개 조회수 56 끌올 작성일2023.11.06
대전에서 중학생이 알바할 수 있는 곳 있나요?
만 13세는 물론 넘었습니당
내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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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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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중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입니다.

방송.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의 경우는 근로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의무교육(중학교)기간으로, 청소년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근로활동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해야 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보호자 동의와 학교장의 동의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지방 고용노동부 민원실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본인-사용자(사장)-친권자(부모)혹은 후견인-학교장 순서로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방문접수 하거나 팩스.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취직인허증의 [학교]관련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세요.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1599-0924(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 상담: youthlabor@kyci.or.kr

3. 게시판 상담: youthlabor.or.kr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무지개2023111601]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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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