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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돌봄휴가 후 육아휴직
비공개 조회수 695 작성일2024.08.02
안녕하세요 9월 초쯤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가족돌봄휴가를 며칠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 때 들어오는 금액이 차이가 생길까요? 와이프랑 같이 6+6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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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ri
초인 eXpert
의료보건제도, 약 효능, 성분, 월세 분야에서 활동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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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성노동복지센터
물신
사회복지직 #여성노동 #노동권상담 #모부성권상담 고용안정 33위, 근로기준, 고용, 고용복지 8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처럼 육아휴직 전, 가족돌봄휴가(무급) 10일을 사용하시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셨을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기 전의 월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데,

예를들어 9월 1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예정이고, 8월 19일~ 8월 30일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셨을 경우, 8월에는 급여가 적을 것이므로 10월 1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사업장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계약서와 함께 업로드 할 때에, 5월, 6월, 7월의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을 업로드 할 것을 요청하시고,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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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swwa.or.kr

☎031-246-2070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oxbxjxhxb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uwon_women_center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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