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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우선 예쁜 아가의 부모님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양육 수당, 첫만남 이용권, 조리원비 지원 등등
많은 저출산 정책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지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8.16.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처럼 육아휴직 전, 가족돌봄휴가(무급) 10일을 사용하시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셨을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기 전의 월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데,
예를들어 9월 1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예정이고, 8월 19일~ 8월 30일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셨을 경우, 8월에는 급여가 적을 것이므로 10월 1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사업장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계약서와 함께 업로드 할 때에, 5월, 6월, 7월의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을 업로드 할 것을 요청하시고,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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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031-246-2070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oxbxjxhxb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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