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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 상품 수입시 박스포장 및 무개/원산지표시방법
Adora 조회수 40,740 작성일2008.09.06

상품수입시..... 궁금한점이 있어 물어봅니다.

 

참고로 저희가 욕실용품및 주방용품 소품가구를 주로 수입을 합니다. 대품가구도 조금함..

 

수입시 포장방법이나 박스입수 원산지표시방법

 

이러한 정보를 알수 있는 사이트 추천부탁드립니다...

 

또는 문서로 가지고 계신분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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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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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26위, 수출 23위, 무역 29위 분야에서 활동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각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관련 내용을 참조하세요~

 

 

<별표 6> (고시 제3-3조제1항 관련)(개정 2007.7.1)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 일반원칙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당해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원산지표시는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3-1조 및 3-2조에 의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당해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ㅇ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상거래 관행상 당해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것을 의미한다.

당해물품의 특성상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에는 운송ㆍ보관용 포장상자, 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고 수입신고수리 후 재포장, 분할포장, 단순가공하여 판매할 때는 ‘소매용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원산지표시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용 최소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 산물 또는 분할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 안내판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당해물품이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ㅇ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에 제조국(원산지)이 표시된 경우 이를 원산지표시로 인정한다.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당해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는 분할(포장 포함), 낱개, 재포장, 추가 가공공 등을 거친 후 양도 또는 소매 판매시 고시 3-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의무이행 요구를 하여야 한다.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

0106

자라

ㅇ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

0201

~0205

육류(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새, 버새 등)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비닐로 내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비닐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비닐에 국가명이 들어간 축산물 위생검사 스탬프도 원산지표시로 인정

3

0301,

0306,

0307

활어

ㅇ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

0302

~0307

냉장, 냉동어류

피레트, 염장어류

새우, 조개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살아있는 갑각류ㆍ연체동물은 활어의 원산지표시 방법과 동일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

0401

~0406

우유, 버터, 치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

0407

굽거나 삶은 계란, 신선ㆍ저장계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7

0409

천연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

0410

로얄제리, 거북알

등 동물생산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9

0504

~0506

동물의 장, 방광,

위, 뼈, 혼코어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0

0507

녹용, 녹각

ㅇ전지는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슬라이스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1

0510

사향, 담즙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

0601

꽃의 인경, 구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3

0602

나무묘목

ㅇ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

ㅇ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4

0603

절화, 꽃봉오리

ㅇ묶음별로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5

0604

식물의 잎, 가지, 이끼 등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6

0701

감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7

0702

토마토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8

0703

양파, 파, 마늘, 리크(부추) 등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9

0704

배추, 양배추, 케일 등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0

0705

상추, 치커리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1

0706

당근, 순무, 더덕, 도라지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2

0707

오이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3

0708

콩, 완두 등 채두류(신선, 냉장)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4

0709

호박, 고사리, 버섯, 가지, 고추 등

ㅇ단호박(떡호박)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5

0710

냉동채소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6

0711

염수, 유황수,

이산화유황가스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7

0713

고구마, 칡뿌리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8

0802

밤, 호도, 아몬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9

0803

바나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0

0804

파인애플, 대추야자,

무화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단, 파인애플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1

0805

오렌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2

0806

포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33

0807

멜론, 수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4

0808

사과, 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5

0809

살구, 버찌, 복숭아, 자두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6

0810

대추, 매실, 두리언,

나무딸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두리언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7

0811

냉동과일,

냉동견과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8

0812

일시 저장 처리한

딸기, 버찌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9

0813

건조한 과일

(살구, 감, 대추)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0

0901

커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1

0902

녹차, 홍차, 발효차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2

0903

~0909

마태 및 건조ㆍ파쇄분쇄한 후추, 고추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3

0910

생강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3

1001

~1008

밀, 보리, 옥수수,

쌀, 수수, 메밀, 조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4

1101

~1109

곡물 가공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5

1201

~1208

채유용 식물종자

(들깨, 참깨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6

1001

~1008

한약재, 인삼,

도라지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7

1501

~1522

동식물성 유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48

1601

~1605

육류, 어류 조제

식료품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49

1701

~1703

당류, 당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0

1704

설탕과자류

(사탕, 캔디, 캐라멜)

소매용 최소포장에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원산지표시

51

1801

~1805

코코아 두, 코코아

웨이스트,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2

1806

초콜릿, 초콜릿 과자, 코코아 조제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3

1901

~1904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 조제식료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4

1905

베이커리 제품(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55

2001

~2006

식초, 초산으로 조제

ㆍ저장 처리한 식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6

2007

잼, 과실제리, 퓨레,

페이스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7

2008

조제ㆍ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8

2009

과일쥬스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59

2101

~2102

커피ㆍ차ㆍ마태의

엑스와 농축물, 효모, 베이킹 파우더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0

2103

~2106

소스, 수프, 빙과류, 기타 조제식료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1

2201

물, 광수, 탄산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62

2202

인삼음료, 과즙음료 (쥬스 제외), 식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3

2203

~2206

맥주, 포도주, 기타 발효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64

2207

~2208

주정, 꼬냑, 위스키,

보드카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5

2209

식초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6

2401

잎담배

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7

2402

시가, 필터담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68

2403

기타 담배

(파이프 담배 등)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9

3003

~3004

의약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

70

3005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유사제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1

3006

의료용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72

3101

동물성, 식물성 비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3

3102

~3105

질소ㆍ인산ㆍ칼륨

비료,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4

3201

~3203

유연 또는 염색엑스,

유연제,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5

3208

~3210

페인트, 바니시

(에나멜, 래커 포함)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6

3213

유성ㆍ수성물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7

3215

잉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78

3303

향수 또는 화장수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79

3304

화장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80

3305

샴푸, 린스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81

3306

치약, 구강용품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82

3307

세이빙로션, 탈취제, 탈모제, 조제향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83

3401

~3402

비누, 계면활성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4

3403

~3405

조제윤활유, 왁스,

광택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5

3406

양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6

3505

변성전분(녹말)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7

3506

접착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88

3604

불꽃제품,

신호용 조명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89

3605

성냥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90

3606

라이터 충전용연료,

고체연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91

3702

~3704

사진필름, 사진인화지

사진플레이트와 필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92

3918

플라스틱 바닥깔개,

장판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롤 형태는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93

3920

수지제 포장필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94

3922

목욕통, 세면기, 비데, 변기용 시트와 커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5

3923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96

3924

플라스틱제 식탁,

주방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7

3925

플라스틱제 건축용품(문, 셔터, 블라인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8

3926

플라스틱 필통,

기타제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99

4007

고무사, 고무끈(가황)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00

4011

~4012

타이어(재생, 중고포함)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01

4014

콘돔, 젓꼭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

102

4015

고무장갑(용도불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03

4016

가황한 고무제품

(바닥깔개, 매트, 공기

매트리스, 베개, 쿠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04

4016

지우개, 고무풍선,

밴드, 골무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05

4114

~4115

세무가죽,

콤포지션 레더

ㅇ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06

4202

트렁크,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

107

4202

각종케이스(안경,

악기, 사진기, 총,

담배, 공구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108

4202

골프가방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09

4203

가죽의류, 가죽장갑, 가죽벨트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

110

4205

벨트(기계용, 공업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11

4303

모피의류

ㅇ의류 안쪽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12

4402

목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13

4409

목제 마루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진공포장의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14

4411, 4412

섬유판(목제), 합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15

4414

~4415

목제 그림틀, 사진틀, 거울틀, 목제 케이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116

4416

~4418

목제 통, 배트, 공구,

건축용 목제건구, 목공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17

4419

목제 식탁용품,

주방용품(젓가락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벌크로 수입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18

4419

목기

ㅇ옻칠 등으로 도색 처리한 것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작자 또는 상표 표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도색처리하지 않은 것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19

4420

목제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20

4421

옷걸이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21

4421

이쑤시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벌크로 수입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2

4601

조물제품

(매트류, 발)

현품에 원산지표시

123

4602

농세공품(대나무 바구니, 주방용품, 식탁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4

4803, 4818

화장지, 티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25

4804

~4808

크라프트지(롤상, 시트상), 판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6

4809

카본지, 셀프 복사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27

4810

~4813

종이, 판지, 궐연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28

4814

벽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29

5006

견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0

5007

견직물

ㅇ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31

5109,

5110

양모사, 섬수모사,

조수모사, 마모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2

5111

~5113

직물(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

ㅇ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33

5204

면 재봉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

134

5207

면사(소매용)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5

5306

아마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6

5401

인조필라멘트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7

5508

인조스테플섬유의

재봉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8

5511

인조스테플 섬유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39

5112

~5516

직물(합성스테플섬유, 면과 혼방 합성스테플섬유,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플섬유)

ㅇ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

ㅇ포장된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40

5701

~5705

양탄자류, 기타 방직

용 섬유제 바닥깔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41

5807

섬유제의 레이브,

배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42

6101

~6114

의류(메이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43

6115

양말, 스타킹, 타이즈, 팬티호스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44

6116

장갑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작업용 면장갑은 10족까지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45

6117,

6214,

6215

쇼울, 스카프, 머플러, 넥타이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46

6201

~6211

의류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47

6212

브래지어, 거들,

콜셋, 브레이스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48

6213

손수건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ㅇ선물용 세트는 케이스에 원산지표시 허용

149

6301

모포, 여행용 러그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50

6302

린넨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51

6303

커튼, 브라인드,

침대용 밸란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52

6304

침대덮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53

6305

포장용 빈 포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Packing made in 국가명)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154

6306

타포린, 천막, 텐트,

돛 및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55

6307

마루닦이포, 마스크, 청소용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56

6307

옷커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Cover made in 국가명)

ㅇ1회용 또는 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57

6307

보자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58

6307

반도체용 청소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59

6309

중고의류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60

6310

넝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61

6401

~6405

신발류(구두, 부츠,

등산화, 각종 스포츠화)

ㅇ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에 원산지표시

162

6406

갑피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163

6504

~6506

모자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164

6507

모자용 밴드,

모자 프레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165

6601

우산, 양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66

6602

지팡이, 승마용 채찍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67

6704

가발, 속눈썹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68

6804

숫돌, 그라인딩 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69

6810

시멘트ㆍ인조석 제품

(블록, 벽돌, 기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70

6810

철도침목, 전주, 빔, 파일, 관, 조립식 건축자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71

6907,

6908

도자제 타일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15㎝×15㎝(면적기준:225㎠)미만은 포장

상자에 원산지표시 허용

172

6910

도자제, 세면대,

위생용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73

6911,

6912

도자제 식탁용품,

주방용품(그릇, 접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74

6913,

6914

도자제 장식제품,

분수대, 화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75

7003

무늬유리

(주입법, 롤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76

7004

판유리

(인상법, 취입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77

7005

플로트 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78

7006

기타 유리(에나멜 등

페인팅 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79

7007

안전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80

7008

복층유리

ㅇ현품에 원산지표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81

7009

유리거울

(백미러 포함)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82

7010

유리 카보이, 병, 프라스크, 단지, 항아리, 약병, 앰플

ㅇ제품하단에 ‘Bottl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각인 또는 스티커 부착

183

7013

유리제품(식탁ㆍ주방ㆍ사무ㆍ실내장식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84

7015

안경유리,

선글라스용 유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85

7018

유리 비드, 모조진주, 모조산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86

7113,

7114,

7117

금은 세공품,

모조신변장식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현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

187

7216

형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88

7311

액화가스 용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89

7315

체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90

7317

철강제 못, 압정,

스테이플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191

7318

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직경 1㎝ 미만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192

7319

액화가스 용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93

7320

판 스프링,

나선용 스프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94

7321

철강제 스토브,

바비큐 통, 화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95

7323

철강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96

7324

철강제 위생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97

7415

동제 못, 압정, 핀,

스테이플, 볼트, 너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

198

7418

동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위생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199

7615

알루미늄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위생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00

7616

알루미늄제 못, 압정, 스테이플, 볼트, 너트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201

8201

~8205

수동식 농기구, 톱날, 공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02

8206

공구세트

ㅇ세트 구성품에 각각 원산지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도 구성품의 원산지표시

203

8207

착암ㆍ굴착ㆍ태핑ㆍ드릴링ㆍ밀링 공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직경 5㎜ 이하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04

8208

칼(기계용, 기구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05

8209

공구용 판ㆍ봉ㆍ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06

8211,

8213

칼(절단용, 전정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07

8212

면도기, 면도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면도날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208

8213

가위

(가정ㆍ사무ㆍ작업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09

8214

칼(정육용, 주방용)

연필깍기, 조발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0

8215

수푼, 포크, 국자,

생선용 칼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선물용 스푼, 포크세트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11

8301

자물쇠, 도아록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2

8302

경첩, 장착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3

8303

금고

ㅇ현품에 원산지표

214

8306

비금속제 사진틀ㆍ그림틀, 벨, 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5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6

8406

~8408

증기터빈, 내연기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7

8413

액체펌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8

8414

펌프(기체, 진공),

기체압축기, 팬, 후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19

8415

공기조절기

(에어컨)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0

8418

냉장고, 냉동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1

8419

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응축기, 항온항습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2

8421

원심분리기, 탈수기, 여과기, 청정기 및 그 부분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필터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23

8422

세척기(접시, 병),

자동포장기계, 자동결속기, 진공포장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224

8424

동력분무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5

8432

농업ㆍ원예ㆍ임업용기계(쟁기, 제초기, 파종기, 이식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6

8433

수확기, 탈곡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7

8434

착유기, 낙농기계

현품에 원산지표시

228

8451

드라이 클리닝기,

다림질기,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29

8452

재봉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0

8467

수지식 공구(착암기, 스크루, 드라이버, 드림, 임팩트 렌치)

ㅇ현품에 원산지표

231

8468

용접기, 납땜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2

8469

타자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3

8470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금전등록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4

8471

개인용 컴퓨터, CPU, 입력장치, 출력장치, 기억장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5

8472

등사기, 현금자동처리기, 연필절삭기, 서류절단기, 천공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6

8473

컴퓨터 카드(사운드, 비디오, 멀티미디어, 인터넷 접속, D램 모듈), 컴퓨터케이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컴퓨터케이스는 ‘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237

8482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각인 또는 인쇄

ㅇ직경 15㎜이하 또는 두께 3㎜이하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38

8483

전동축, 크랭크, 기어, 볼ㆍ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클러치, 베어링 하우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39

8501

전동기, 발전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240

8504

전기안정기, 변압기, 변환기, 밧데리, 충전기, 아답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41

8506

건전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밀봉된 것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242

8508

진공소제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43

8509

가정용 전기기기(믹서, 그라인더, 녹즙기,

바닥광택제, 커피ㆍ얼음분쇄기,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44

8517

전화기, 기타 음성ㆍ

영상ㆍ자료 송수신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45

8518

마이크로 폰,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ㅇ현품에 원산지표

246

8519

음성 녹음 또는

재생기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47

8523

공CD, 공디스크

등 저장매체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248

8525

방송용 송수신기, TV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49

8526

레이더 기기, 항행용

무선기, 무선원격조절

기기(리모콘), GPS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50

8527,

8528

라디오, 텔레비전,

CRT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51

8531

경보기(도난, 화재, 가스), 사이렌, 벨, 발광다이오드표시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52

8536

전기개폐기, 계전기, 퓨즈, 플러그, 소켓, 램프홀더, 커넥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퓨즈, 플러그, 소형 커넥터는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53

8539

램프(할로겐, 백열, 형광, 수은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254

8542

IC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255

8544

절연전선, 케이블

(동축, 광섬유)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포장상자, 자루,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256

8701

트랙터

ㅇ트랙터 운전석문 안쪽에 원산지표시

257

8703

승용차

ㅇ자동차 운전석문 안쪽에 원산지표시

ㅇ자기인증표시상의 원산지표시 인정

258

8708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

ㅇ현품에 원산지표

259

8711

모터사이클, 모터자전거, 사이드 카

ㅇ현품(차대 부분)에 원산지표시

260

8712

자전거

ㅇ현품(차체부분)에 원산지표시

261

9001

콘텍트 렌즈, 안경렌즈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낱개 포장이 되지 않은 것은 외포장에

원산지표시

262

9002

대물렌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263

9003

안경테

ㅇ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

264

9004

선글라스,

시력교정용 안경

ㅇ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

265

9005

쌍안경, 망원경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66

9006

사진기,

폴라로이드 사진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67

9012

현미경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68

9013

레이저기기,

기타 광학기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69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

항행용 기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270

9016

저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71

9017

제도용구, 설계용구, 계산용구, 길이측정

기기(자, 줄자, 마이크로미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72

9018

의료기기(내과, 외과, 치과, 수의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주사기, 주사침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73

9019

마사지용 기기,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에어로졸 치료기

현품에 원산지표시

274

9021

보청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

275

9024

금속, 목재 등의 경도, 항장력, 압축성, 탄성 시험기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76

9025

온도계, 고온계,

기압계, 습도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77

9026

압력계

ㅇ현품 전면에 원산지표시

278

9027

편광계, 조도계,

열량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79

9029

속도계, 거리계,

열량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80

9101

~9103

시계

문자판 또는 케이스 뒷면에 원산지표시

281

9106,

9107

타임 레지스터, 타임 레코더, 순찰시계,

타이머, 주차기록계, 타임스위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82

9108

~9110

무브먼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케이스 등

에 원산지표시 허용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283

9111

휴대용 시계케이스

현품에 원산지표시(Case made in 국가명)

ㅇ제조업체에서 수입시 포장상자, 케이스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284

9201

피아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85

9202

현악기(바이올린, 첼로, 하프, 만도린)

ㅇ악기 내부에 원산지표시

286

9205

트럼펫, 플루트,

섹스폰, 클라리넷,

파이프오르간,

아코디언, 하모니카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87

9206

타악기(북, 목금, 심벌, 탬버린)

ㅇ현품에 원산지표

288

9207,

9208

전자(오르간ㆍ피아노ㆍ기타ㆍ아코디언)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89

9401

의자, 소파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90

9402

의자(의료ㆍ이발ㆍ미용실), 수술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91

9403

가구(책상, 침대,

문갑, 화장대, 장롱, 거실장, 식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조립식 가구의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292

9404

매트리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93

9405

램프, 조명기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94

9503

세발자전거, 스쿠터, 보행기, 바퀴달린 완구, 사람모양 완구, 퍼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조립식 완구 및 퍼즐은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95

9504

비디오 게임용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96

9504

당구용품, 볼링용품, 유희용 카드, 전자식 게임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카드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297

9506

스키용품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98

9506

골프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현품에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Assemble in 국가명’ 방식으로 부품원산지와 조립국을 병기

299

9506

골프공

현품에 원산지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ㅇ골프연습장에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장상자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300

9506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야구공

ㅇ현품에 원산지표

301

9506

배드민턴공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02

9507

낚시용구(낚시대, 낚시릴, 낚시바늘)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낚시바늘, 기타 낚시용구는 소매용 최소

포장 원산지표시 허용

303

9603

비, 부러시, 붓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04

9603

치솔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05

9608

볼펜, 볼펜심, 만년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볼펜심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306

9609

연필, 색연필, 크레용, 파스텔, 분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문구류

세트 포함)

ㅇ연필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도색처리하지 않은 연필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307

9613

라이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08

9615

머리빗, 머리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09

9616

보온병, 보온도시락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10

9618

마네킹 인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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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