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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도
비공개 조회수 445 작성일2023.12.28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 문의드립니다.

월중입사로 100만원이 한도였다면 

1차이후로 증감없을시 계속 100만원이 한도인가요? 

아니면 1차년도 이후론 상시1인으로 해서 추가공제 700씩 받을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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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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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n****
고수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법인설립과 세금관리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양대승세무사사법무사 사무실 지식인 담당자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매년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와 고용안정요강을 충족하는 종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1차년도에 100만원이 한도였다면, 2차년도부터는 증감 없을 시에도 계속해서 100만원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차년도 이후로는 상시 1인으로 해서 추가공제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세액공제의 한계로 인해 그렇습니다.

법인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말정산 시에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때문에 매년 고용보험료의 증감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연도의 한도안에서 고용인력 증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공제로 인한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된 종사원 수에 맞춰 고용안정금액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1인으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사원을 추가 채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증대할 경우, 해당 연도의 종사원 수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공제를 위해 상시로 1인으로 고용안정 요건을 충족하려는 경우, 추가된 사원에 따른 고용안정금액을 매년 조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중입사로 100만원이 한도였다면, 1차년도 이후로도 계속 100만원이 한도로 적용되며, 상시 1인으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부탁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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