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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3,029 작성일2022.02.08
초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1월29일 같은반학생이 확진받아 저희 아이가 밀접촉자로 분류되어 일주일간 격리를 했는데요.이제 학교에서 발생된거는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진행한다며 저희는 격리통보서나. 구호물품이 오지 않았는데요 검사받으라는 문자는 학교 알리미로 오긴 왔습니다. 이런경우는 자가격리 지원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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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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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we****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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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1. 지원금 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자가격리 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이 오면 지원금을 신청해주면 됩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 인원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됩니다.

1인가구 474,600원

2인가구 802,000원

3인가구 1,035,000원

4인가구 1,266,900원

5인가구 1,496,700원​

3.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나 격리자 또는 가구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해외입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링크 출처>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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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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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등본상 가구원 인원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동안

등본상 가구원중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 유급휴가자 등이 있으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수령 불가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안내 및 방법은

하단 안내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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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초인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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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등본상 가구원 인원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동안

등본상 가구원중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 유급휴가자 등이 있으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수령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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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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