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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4,860 작성일2022.06.27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첫취업에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혹시 가입을 안하고 2년정도 근무하다가 이직했을때 가입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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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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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안녕하세요! 내일채움은 첫 취업에만 가입하는게 아닙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이전 직장에서 만약 고용보험 12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ㅠ.ㅠ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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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취업플랫폼 잡코리아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1. 중간에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2. 이직 후 6개월 이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아래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라 워크넷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확한 홈페이지 주소와 내용은 아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꿀정보! ① 지원금 혜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청년 지원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군필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한 경우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 기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중소기업에서 스타트하면? | 잡코리아 신입공채 (jobkorea.co.kr)

그리고 잡코리아에서는 다양한 취업/이직/시사/사회 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공유드리니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취준생이라면 꼭 확인 해야 하는 취업꿀팁>

[잡코리아 Pick] 6월 다섯째 주(6.26~7.2) 채용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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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에서 많은 최신 꿀팁 얻으시고, 꼭 원하시는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취업플랫폼 잡코리아 드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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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shee
달신
IT/인터넷업 #python #airflow #fastapi 물리학, 원예, C#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퇴사(자진 퇴사 말고 회사에서 자른경우) 후에 다시 들어간 회사에서 가입은 가능합니다.

취업 도중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세 요건중에, 취업 후 며칠 내로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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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4대보험 기준으로 따지니까

첫직장 6개월 이내 가입

이직 하더라도 퇴사-이직 이 사이 4대보험 가입이 이력이 6개월 동안 없어야 됩니다

2년다닌 회사에서 바로 이직 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이직을 하지 않는다면

5년형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는 가능합니다.

지금다니는 회사가 싫다면 이직후 6개월 지난뒤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직한 회사가 채움공제를 받아주느냐 그게 관건 입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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