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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타트업 투자유치시...
비공개 조회수 6,874 작성일2019.01.25
스타트업 투자유치시

투자하는 사람이 지분을 갖고 나중에 상장시 수익을 내는 건가요?

상장이 안되면 그냥 투자금 날리는 건가요?
회사 운영자는 투자금을 갚을 의무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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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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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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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속에답을찾는코난
영웅
직업, 취업, 창업 분야에서 활동
^^;;개인투자자이신지 투자 유치를 받는 대표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글 올립니다.

사실 더 상세한 질문이면 좋겠는데 약간 두리뭉실하고 각주를 달자면 꽤 긴 내용인데...짧게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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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는 사람이 지분을 갖고 나중에 상장시 수익을 내는 건가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지분을 취득하고 상장할 때까지 쭈욱 같이 가주면 좋겠지만....

언제 상장될지, 상장 단계까지 갈지도 의문이기에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엑시트를 합니다.
Exit는 투자금회수를 위한 방법으로 초기 투자 받은 후에 회사가 성장 하면서 후속으로 투자 받을 때 초기 투자자가 지분을 후속 투자자에게 팔고 투자원금과 지분가치상승분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시드투자-시리즈A-시리즈B-시리즈C 등으로 나누어 후속투자가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지분 가치가 올라갔을 때 다른 투자자에게 지분 팔고 수익내는 방식입니다.

아주 드물게 배당금을 높게 받으려고 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자 투자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급여랑 배당금으로 수익을 실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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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 안되면 그냥 투자금 날리는 건가요?

-> 그럴것 같지만 실상은 안그래요.투자계약을 할 때, 여러가지 조항을 넣습니다. 대표의 잘못이나 회사와 약정한 기간 동안 성과를 못내거나 다양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해 놓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사나 투자자들은 보통주 형태의 지분 투자보다는 사채(회사채)형식으로 빌려주듯이 투자하고 이자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주식 지분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주식으로 투자합니다.

때문에 일정 기간/일정 조건 하에서는 투자가 아닌 융자(빚)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해야하고, 혹시 잘못되면 채무변제를 위해 시설/권리 등을 이전해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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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자는 투자금을 갚을 의무는 없나요?

-> 투자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방금 윗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보통주 투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융자형태로 옵니다. 당연히 갚을 의무가 있죠.

그리고 두번째로...계약조항을 잘 살펴보면 투자금에 대한 회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조항들을 넣어 놓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를 잘 살펴보고...이왕이면 좀 수수료 들더라도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게 좋죠.

셋째로 투자라는 걸 많이들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는 인식을 하는데...아닙니다. 몇 배로 늘려서 돌려줘야할 돈입니다. 오히려 은행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하는거죠. 은행이자보다 기대수익이 높으니까요.

투자든, 융자든 남의 돈이고 남의 돈을 썼으면 언젠가는 갚아야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투자 받으세요. 투자자들도 오랜 세월간 투자금 떼인 경험이 많아져서 이제는 계약서에 나름 안전장치 다 해놓으니까 투자금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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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도 회사 운영하면서 투자도 받고, 융자도 늘리고 하면서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투자자와 파트너가 되고자한다면 투자금을 은행 돈 보다 더 귀하고, 무서운 돈이라고 인식하시고 사용하세요. 세상에 내 돈을 빼고는 다 갚아야할 돈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ㅊ택 꾸욱~~ 부탁드립니다.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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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unb****
달신
예 상장이나 매도로 이익이 있습니다

상장이 안 되도 투자금 다 날리는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당연 의무가 없죠

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