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아보시면 경매가 진행된 법원과 사건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예 2016타경00000)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다음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http://www.courtauction.go.kr/ ) 해당 사건을 조회해 보시면 경매로 매각된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당하였는지는 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 유료 사이트에서는 게재하는 곳도 있지만 배당표를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해당 법원의 담당경매계에 가서 배당표등본교부신청을 한 후 배당표등본을 발급받아 보는 것입니다.
2018.01.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