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부동산 과거 법원압류 내역조회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929 작성일2018.01.09
가족명의로 부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개인압류, 개인가압류, 금융기관압류 등이 설정 되어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넘어간 시기는 1년정도가 되었는데요. 혹시 경매 한 비용이 어떻게 배분되어 압류설정자들에게 나누어졌는지 확인가능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모두다함께잘사는세상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법기술자 #민사집행 #민사소송 민사집행 1위, 민사소송 3위, 법, 법률 9위 분야에서 활동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아보시면 경매가 진행된 법원과 사건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예 2016타경00000)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다음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http://www.courtauction.go.kr/ ) 해당 사건을 조회해 보시면 경매로 매각된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당하였는지는 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 유료 사이트에서는 게재하는 곳도 있지만 배당표를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해당 법원의 담당경매계에 가서 배당표등본교부신청을 한 후 배당표등본을 발급받아 보는 것입니다.

2018.01.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