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자식은 저 혼자임(친정아버지는 5년전 사망하셨음)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시고 사정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고 거동이 힘들어 이동시 사위차량으로 사위가 운전하고 있음.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둘다 아님.
1.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라 사위와 공동구입은 안되나요?
2.안된다면 친정어머니 명의로 자동차구입시 운전자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좋은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파워지식iN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라 사위와 공동구입은 안되나요?
현금 구매시면 주소지가 달라도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할부 구매시면 뇌병변 급수에 따라서 대출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혜택(3급이상)으로 취등록세 면제나 세금 혜택을 받게되시는 경우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안된다면 친정어머니 명의로 자동차구입시 운전자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친정어머니 단독 명의라면 보험도 친정어머니 앞으로 가입하시고 1인지정 또는 몇세이상 누구나 이런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__)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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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전문상담사 - 마음애 - 입니다.
정성 답변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마음애- 답변:
중증장애인 자동차구입 관련하여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라 사위와 공동구입은 안될까요?
자동차를 공동구입하려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자치단체나 소속된 요양병원,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안된다면 친정어머니 명의로 자동차구입시 운전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만약 동거가족이 아닌 친정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운전자 등록의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교통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명의자 본인 또는 어머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 또는 당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글이 되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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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질문 1) 안됩니다.
질문 2) 친정어머니 명의로 구입가능하나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증이 있더라도 현재는 운전 불가이므로...혜택없습니다)
2023.08.08.
공동명의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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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