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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최신 내용

by cosmoss 2020. 11. 23.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는 시설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 카페 등의 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헷갈릴수 있는 내용이어서 다시 최신자료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세내용입니다.

1. 영업장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노래방은 4m2(1.2평)당 1명의 인원제한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 뒤 사용, 21시 이후 운영중단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칸 띄우기 시행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

학원 교습소 거리두기를 하거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거리두기란?

2.4평당 1명 또는 두칸 띄어안기

1.2평당 1명 또는 한칸 띄어안기

 

2.노래방 9시 이후 영업중지

클럽 룸사롱은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금지

노래방 독서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점은 9시까지는 일반영업 가능 9시 이후는 포장 배달만 가능

카페는 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

 

3.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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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 인원만 가능

 

목욕탕은 2.4평(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

스포츠 관중은 10%까지 허용

 

4.학교 수업 1/3만 등교

학교수업은 1/3수준 유지를 권고

고등학교는 2/3수준 유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은 가능

 

5.대중시설에서 음식섭취금지

차량내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영화관 공연장 목욕탕 음식섭취 금지

PC방은 칸막이가 있을 경우 개별 음식섭취 가능

 

6.마트 백화점 이용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만 착용하면 이용이 가능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은 2.5단계에서 시행

 

다시 표로 코로나 2단계 정리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과 과태료 부과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상식이 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 공존시대 With-Corona 시대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시대로 바뀐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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